제주, 도매시장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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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매시장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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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 저품질 비상품감귤 유통현장 16건 단속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 선과장 운영 중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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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가을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잦은 비 날씨로 인해 올해산 제주감귤의 품질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소비지 시장에서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와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10명으로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점검한 결과 16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상품규격에 벗어난 대과(大果)와 소과(小果), 그리고 당도가 규정치 이하로 떨어진 저급품 등이다.

제주도는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절차 등 행정 절차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적발된 위반자의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인 경우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타 과일 생산량 증가,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전반적으로 과일 소비가 부진해 완숙된 감귤을 수확과 철저한 품질 관리 유통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소비지 감귤 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감귤출하 상황을 살피며 감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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