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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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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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수산물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될 수 있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양행정시, 자치경찰단 및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이번 단속기간 제주도는 국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대중 수산물을 비롯해,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은 활방어, 활돔, 가리비, 먹장어 등과 함께 거짓표시 가능성이 높은 전복 등 어패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로,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한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 과태료 부과, 거짓 표시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해나갈 계획이다. 또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를 올바로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현장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화를 위해선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이며, 특히 소비자들께서도 미이행 및 거짓표시 업소 발견시에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사전 실무교육을 받은 도내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상설 및 오일시장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설 및 추석절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해 9월 현재까지 16회 단속에 미이행업소 4개소에 대해 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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