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론조사 대상 제2공항 배제는 상위법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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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론조사 대상 제2공항 배제는 상위법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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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시행규칙, 제2공항 공론조사 배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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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가 불가능한 근거로 제시한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의 시행규칙 자체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위원장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반려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를 명시했는데, 이는 위법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에서 청구의 반려 조건을 설정했는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를 명시했다"면서 "이 조항은 조례 취지에 벗어나게 규칙 제정했다는게 도의회 법제실이나 의회 자문변호사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처리법이나 공론화 조례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도민이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하는건 법정민원에 해당한다"면서 "다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루를 제외하면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며 국책 사업이라고 숙의형 공론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의형민주주의 조례가 원안 가결된 것이 2017년11월10일"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제의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1일이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규칙제정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저희 판단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렇게(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실무적으로 곰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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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침뱉기 2019-10-21 19:39:39 | 211.***.***.196
제주도에서 상정한 조례 가결은 누가 했는데? 니들이 했잖아 그때는 쳐 자다가 뭔지도 모르고 버튼 누르고 자빠졌다가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얼른 다시 상정해서 그 조례부터 수정하고 공론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현존하는 조례상 공론조사 대상이 아닌데 그게 위반이라고 어기겠다는거냐? 그리고 위반여부가 지금 결론났냐? 법리적인 뇌가 1프로라도 있는거냐? 고시다가오니까 별걸 다 트집이네 지들이 동의한 조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