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및 재활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에서도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점검 대상은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6개소를 포함해 수집?운반업체 4개소, 시설관리업체 2개소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4개소 등 26개 사업장이다.
업종별 허가기준 준수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기록.유지 여부, 미 부숙된 액비 살포여부, 수집.운반.보관 등 관리기준 위반여부, 기술인력 상근 여부 등 법령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경고,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서는 액비화기준(부숙도 부적합)을 위반한 5개소가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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