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수련원 원장 A씨(58)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명상수련원을 찾은 B씨(57. 전남)가 숨진 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며 은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 수련원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려 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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