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광고수수료 10% 징수 도마..."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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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광고수수료 10% 징수 도마..."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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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기' 수준 막대한 수수료 수입 올리면서도, 인터넷언론 등 지원은 '인색'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들로부터 공공기관 광고 수주액의 10%를 수수료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은 지난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언론재단의 수수료 징수는 건별 광고수주액의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를 사전에 빼가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삥 뜯기' 수준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과거 지자체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던 광고 수주액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으나, 언론재단의 경우 광고 수주액이 단 10만원인 경우에도 10%에 해당하는 1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언론에서 공공기관 광고 10만원 상당을 수주할 경우, 언론재단 수수료 1만원(10%)가 선 차감되고, 부가가치세(10%, 1만원)를 제외하면 8만원이 실제 수입으로 잡힌다.

언론재단의 광고료 입금 시기도 논란이다. 실제 광고주는 광고를 발주한 후 언론재단에 광고료를 입금시키고 있는데, 언론재단이 언론사에 광고료를 입금시키는 시점은 광고계약 기간이 완료된 직후가 아니라  계약종료 다음달 특정일에야 이뤄지고 있다.

언론재단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매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수수료 수입은 70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499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71%가 급증한 것이다.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사(중앙지)에서 449억원, 지방신문사 318억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에서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원, 지방지 104억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또 인터넷언론으로부터도 막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언론사의 진흥을 위한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송과 신문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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