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목장용지 실태조사 없이 지목변경...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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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공유재산 관리 규정위반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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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위 '쪼개기'가 이뤄진 목장용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준 것은 사실상 특혜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해 심각한 의혹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체계화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이 지목한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용지는 지난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됐고, 2016년 1월 제주도에 5000여평방미터를 증여했다. 제주도는 2년여 뒤인 지난해 11월 해당 용지 지목을 '목장용지'에서 '도로'로 변경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토지의 경우 지난 2014년 다수의 필지로 분할됐는데, 2015년 8월 1차로 490여㎡를 제주도에 증여해 9월에 '도로'로 변경됐고, 2차로 2017년 4월 12일 1900여㎡를 제주도에 증여해 일주일 만인 2017년 4월 19일 '전'이 '도로'로 변경됐다.

강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목이 변경된 공유재산 사례를 보면 제주도에 증여한 재산은 도로형태를 갖추고 증여한 재산이며, 제주도는 사실상 조건이 붙은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면서 "만일 조건이 붙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 및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기부채납을 받은 부서가 어딘지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자료를 주시면 엄정하게 내용을 확인해 감사의뢰든 수사의뢰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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