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행정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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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행정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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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매장문화재 협의, 법령 제시도 엉뚱"
"제주도, 2017년 면적 확대변경 과정 법적절차위반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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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매장문화재 조사가 일부 누락됐음에도 행정이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증가분에 대한 문화재 변경 지표조사 누락에도 행정은 눈을 감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안내하는 등 담당부서로서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힐책했다.

그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구역 최돌출점에서 약 1.4km 떨어진 동물테마파크가 2017년 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면적 확대 변경이 있었다"면서 "문화재지표조사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위반을 묵인했고, 이 부분은 사업부서인 관광국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관리감독부서인 세계유산본부는 지표조사 이행을 안내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잘못 적시하는 등 세계유산본부의 미달된 업무능력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지역의 수질오염, 수계에 영향일 미칠수 있는지 확인토록 돼 있음에도 세계유산 인근 개발사업에 대해 지표조사 이행여부 등에 관심부족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세계유산본부는 2016년 7월 문화재 광역체제로 출발했으나, 문화재관리 부분은 4개과 13개 팀 중 9개팀이 공영관광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면서 "도내 380여개의 문화재 지정·관리는 2개의 팀에서 수행해 과부화,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세계유산본부 조직이 공영관광지 관리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광역체계의 문화재관리에 난맥상을 겪고 있다"며 "지속해 조직개편을 통해 도 본청의 과체제를 요구했으나,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고 업무처리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계적 문화융성의 트렌드는 지역문화 전승과 정책적 관리에 있음. 현재 본부체제는 문화재 지정 가부의 문제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화 정책에 대한 자체 개발 및 발굴이 었었다"면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법정절차의 하나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관련 협의에도 잘못된 법령을 적시하는 등 무책임한 문서협의가 되고 있어, 조직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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