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제주로 이첩...병합재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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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제주로 이첩...병합재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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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추가 조사 후 재판 병합신청 여부 결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청주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청주 경찰이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이첩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은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제주로 이첩했다.

이 사건은 다음주 초쯤 제주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서류검토 및 추가수사를 거쳐 2주일쯤 뒤에는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은 오는 11월4일 6차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올해 말쯤에는 1심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병합 여부도 빠른 시일 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두개의 혐의를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되는 것 보다, 1개로 병합해 징역 1년6월을 받는 편이 낫다는 것.

그러나 고유정의 경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고씨를)기소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병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상자 등에 나눠 담은 뒤 여객선 등에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청주 검찰은 지난 3월 발생한 고씨의 의붓아들 B군 사망사건과 관련, 고씨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제주로 이첩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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