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파마크 갈등' 선흘2리 이장해임, 행정이 마을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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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파마크 갈등' 선흘2리 이장해임, 행정이 마을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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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행정이 풀뿌리 주민자치 정신 훼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새로운 이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를 추구하는 제주도가 오히려 마을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선흘2리 사례를 들며 시대에 뒤쳐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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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이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은 "규칙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임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해임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해임 절차를 읍면동장이 규칙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소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 이장의 해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면서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마을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기도 용인시의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해임과 관련해 '해당 통리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때'라는 조문이 있으며, 경기도 가평군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도 해임과 관련해 '리의 주민등록 상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했을때'라는 조문이 있다.

반면 제주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리.통.반 조직이 통합.폐지된 때 등으로 해임 사유를 들고 있으나, 마을규약에 의한 해임의 수용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선흘2리 주민들이 조천읍에 전 이장 해임을 촉구한 것에 대해 조천읍이 자문변호단의 법률 자문까지 실시한 것을 놓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마을규약이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소홀히 하면서 이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권한 행사에만 집중한 행정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마을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시대에 맞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재검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은 전반적인 시.도는 우리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몇 개 시도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현길호 의원은 "행정이 역할을 하지 않아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판단이 사법으로 간 것"이라며 "행정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상황이 예건되는 문제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했으면 주민 갈등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도 실종됐고 행정도 실종이다. 다 사법으로 넘어가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제가 주말에 지역 찬반 단채 자리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돼 있다. 마을주민들이 결론이 모아지면 행정에서도 액션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조속한 판단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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