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회야유회서 후배 마구 폭행 30대 벌금형
상태바
제주, 청년회야유회서 후배 마구 폭행 30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모 마을 청년회 야유회 행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A씨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고막 파열 상해를 입힌 후,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에 달려들어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