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결국 '통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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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결국 '통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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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원희룡 도정 출범 후 통과의례 전락" 비판
239건 중 '부결' 단 3건...대규모 개발사업 부결 '제로'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제대로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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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이 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안건은 총 23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결은 71.5%인 171건은 원안 또는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3%인 51건은 재심의를 통해 가결됐다. 결국 92.8%가 모두 통과된 셈이다.

반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부결은 2015년 '0', 2016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 단 3건에 불과했다.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부결된 사례 전혀 없이, 재심의 등을 거쳐 모두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입지환경의 부적정 논란이 있더라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쳐 결국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원 도정 출범 이후 부결된 3건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건으로 실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1건도 없다"면서 "이는 곧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혜 논란의 구체적 사례로, "2015년 3월 13일 원안수용 결정을 내린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군인공제회가 개발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먹튀 논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4월 14일과 6월 16일 심의해 원안수용(부대의견)과 조건부수용의 결정을 한 신화련 금수산장관광단지 관련은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또한 지난해 11월 16일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린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역시 아직도 지역주민 간 갈등과 습지와 곶자왈 훼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심의건수 중 21.3%에 해당하는 안건을 재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나 층수의 조정 등 일부 공공성에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독립적 기능 강화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체 회의록의 의무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원안수용이 많은 것은, 도시.건축 분야 위원회에서  몇번에 걸쳐 중복해 심의를 거쳐 상정됐기 때문"이라며, 사전에 심의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될 안건들만 심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래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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