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횡행, 5년간 3천건 적발...처분은 솜방망이
상태바
'온누리상품권 깡' 횡행, 5년간 3천건 적발...처분은 솜방망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돼도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수준
위성곤 의원, "부정유통 근절위해 처분 및 과태료 수준 높여야"
위성곤-포로필-본문.jpg
▲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의 적발건수가 3000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등 할인율이 10%로 높아진 시기 부정유통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 처분은 12건, 가맹점 취소 128건, 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이 304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정유통이 적발 건수가 많은 3개 지역은 서울 722건, 부산 471건, 대구 3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2016년 1조원을 넘었다.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4년 4801억원, 2015년 8607억원 2016년 10만946억원, 2017년 1조743억원, 2018년 1조 4916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