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80일, 입후보예정자 명의 '거리 현수막'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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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0일, 입후보예정자 명의 '거리 현수막'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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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공직선거법 제한.금지행위 예방활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도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화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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