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숙의 민주주의 짓밟는 행위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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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숙의 민주주의 짓밟는 행위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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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5분발언', 공론화 불가론 원 지사 반박
"제2공항 왜 안돼?...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백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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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격 발의한 가운데,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공론화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 을)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 지사에 공론화 불수용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원 지사가 '이미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라는 시의성 문제와 함께, 조례 시행규칙의 '반려 사유'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도정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공포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상봉 의원은 "원 지사는 제주에 숙의민주주의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싹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공론조사는 입장과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정보를 갖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며 "이것은 정책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공론화가 가능한 정책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제2공항 건설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지사께서 제주도부터 먼저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상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대의 신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등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의 도민 공론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본 의원으로서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숙의형 정책 청구의 수용 및 반려 여부는 사실상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접수 단계에서의 반려는 청구요건의 미비사항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형 정책청구를 수용했다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정책결정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던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와 관련해 '백서 작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사의 권고안 불수용 결정으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백서 편찬의 필요성을 거부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위원회의 필요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내용을 포함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뤄졌는지를 소상히 남기는 것이야 말로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이번 임시회 회기에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도의회내 공론조사 지원 특위가 구성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의회 내 일각에서는 이 결의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주도하고 나서면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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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0-17 10:55:15 | 221.***.***.192
이동네는 나랏돈으로 잘살게 해준다는데도
환경타령 주접이네 ㅋㅋ

제주도민 2019-10-16 00:11:17 | 203.***.***.65
아이고 아래 댓글 알바들아~~~ 고마 자라! 밥은 묵고 다니냐? 제주도는 니들 땅 아니니까 그냥 나가라. 우리가 지킨다 이0들아!

성산 2019-10-15 22:23:28 | 39.***.***.156
너그럽게 생각타보니 깝죽 깝죽 ~

한라산 2019-10-15 17:46:39 | 223.***.***.164
욕나오려고한다!
공론화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제주의 미래와 되민의 안전을 막으려는 도의원들은 사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