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철거' 무단 대수선 공동주택 논란...결국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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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철거' 무단 대수선 공동주택 논란...결국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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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시기둥 설치 긴급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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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15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도남동 한 공동주택 1층에서 내력벽기둥 철거자리에 임시 보강조치를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헤드라인제주
내력벽 기둥을 철거하는 무단 대수선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은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제주시가 결국 행정대집행을 통해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15일 오전 해당 공동주택 무단대수선 현장에서 공무원과 소방서, 경찰 등이 입회한 가운데 내력벽 기둥자리에 임시 기둥을 세우는 보강조치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주택은 연면적 2236.65㎡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로, 19세대가 입주하고 근린생활시설 1호가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이 철거되는 무단 대수선이 이뤄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건물 1층 소유주가 이 공간을 체육관으로 임대해주기 위해 무단으로 기둥을 철거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제주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1층 기둥을 무단으로 철거한 소유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문단 및 구조기술사에 자문 및 검토를 구했다.

이 결과,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제주시는 행위자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까지 안전조치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행정대집행을 통해 임시 보강조치를 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향후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후속 보강조치가 완료돼야 해, 무단 대수선 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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