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평균 제주지역 교통 사망사고는 10~12월 감귤수확철에 33.5%로 1~9월까지 월 평균 6명보다 50% 증가한 9명이 사망했다. 시간대별로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전후로 28.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이상 어르신 사망자가 40.6%를 차지했고, 같은 연령대 보행 중 사망자는 40.7%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경찰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암행순찰차를 전체사망사고의 43.8%를 차지하는 특정도로(일주도로․평화로․번영로)에 배치해 난폭․얌채운전과 신호위반․보행자보호 불이행 등 고질적 사고요인 행위를 단속한다.
또 행락철을 맞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버스의 음주가무와 대열운행․안전띠미착용을 비롯해 농번기 밀감수송용 화물차량의 과적․과속, 신호위반 등 사고요인 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윤창호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가․자치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월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경찰 활동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과 길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는 보행습관 정착에 제주도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