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벌초객에 전기톱 휘두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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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벌초객에 전기톱 휘두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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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낮 12시 40분께 집주인인 A씨와 벌초객 B씨간에 묘지 통로와 주차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함께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내며 전기톱을 휘둘러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조상묘는 A씨의 주택 내 마당에 위치해 있었는데, 묘가 통나무 등으로 가려져 있는 걸 본 B씨가 차량을 A씨의 주택 내 마당에 주차를 하며 다툼이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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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9-10-11 10:18:58 | 211.***.***.8
김씨는 50대인가요, 60대 인가요? B씨의 조상묘는 B씨의 주택 내 마당에 있나요, A씨 주택 내 마당에 있나요??검수 안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