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논란 제주 버스준공영제, 투명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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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운영' 논란 제주 버스준공영제, 투명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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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조례 입법 예고

30년만에 이뤄진 제주도 대중교통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준공영제가 업체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최근 감사 결과와 관련해,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개 분야 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ㆍ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 이며,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므로써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과 한층 강화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통해 협약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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