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불인 유족들 "재심청구소송 하루속히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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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행불인 유족들 "재심청구소송 하루속히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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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자 10명 기자회견, 법원에 재심청구소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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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거나, 영문도 모른채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희생된 행방불명인 유족들이 8일 법원에 조속한 재심재판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6월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청구소송을 하루속히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4.3재심 청구는 지난 2017년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했던 것에 이어 두번째다.

생존 수형인 재심은 올해 1월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70년만에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이번 재심청구소송은 4.3당시 희생된 고(故) 이학수, 서용호, 문희직, 양두창, 김경행, 오형율, 진창효, 전종식, 이기하, 김원갑 등 10명의 유족이 제기했다.

청구인은 비록 10명이지만, 사실상 행발불명인 유족협의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대부분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학살된 희생자들이다. 일부는 막바로 사형을 언도받고 총살된 사례도 있다.

지난 생존수형인 재심에서는 1948년과 1949년에 행해진 군법회의는 그 자체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앞으로 재심재판 청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 청구인인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70여년전 국가공권력에 의해 고귀한 생명의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 민주국가의 공식적인 진심을 밝혀내어 그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3일 각 제주4.3유족행불인협의회 위원회 별 2명씩 10명으로 제주지법 2019 재고합3호로 재심청구소송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71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분들이 원통함을 안고 돌아가셨고, 또한 주소불명 및 희생자에 직계 상당수가 없어져 찾을 수가 없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제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마저도 나이들고 병들어 많이 쇄약해져가고 있는앞으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제주지법은 이런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하루속히 심리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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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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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김필문 회장.
앞서, 송승문 유족회장은 "4.3특별법이 연내 통과된다면, 나이드신 유족분들을 모시고 이런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국회가 말이 아니다"면서 4.3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재심청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송 회장은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 마냥 4.3특별법을 기다릴 수 없어서 형불인협의회에서 재심을 법원에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391명, 앞으로 3차, 4차 소송이 제기되면 제주법정은 마비가 될수 있도록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조속한 소송 진행과 함께, 4.3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지게 돼,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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