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공항 직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 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다 공항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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