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인(公印) '훈민정음' 글자체 변경, 아직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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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인(公印) '훈민정음' 글자체 변경, 아직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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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공공기관 공인 양식 조사결과
교육기관.체육단체.출자기관 등 전환 미흡
'제주특별자치도 공인(公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단체의 도장인 공인의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쓰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제주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존 전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주도와 산하기관, 제주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의 공인 양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2011년 10월 9일 한글날에 즈음해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공인 조례에서는 기존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篆書體)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규정이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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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개각해 사용하고 있는 공인 글자체.ⓒ헤드라인제주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존 '전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제주도청을 비롯한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제주도의회는 공인을 기존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각(改刻)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개 제주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체육회 가맹단체 등의 경우 아직까지도 '전세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한의학연구원의 경우 '고딕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데 반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모두 한글 전서체, 직속기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과 제주국제교육원은 예뫼체, 제주학생문화원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은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인에 쓰이고 있는 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사용돼 왔으나 해석하기 어렵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6일부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바꿔 관인의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 시행한 바 있다.

강성민 의원은 "아직도 정체불명의 꼬불꼬불 글씨체인 한글 전서체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어 사용해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주민편의 중심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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