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사실 고지 안한 아파트 분양, 해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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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사실 고지 안한 아파트 분양, 해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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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8) 혐오시설 미고지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

혐오시설 관련 사실 미고지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 요구

2018년 2월 18일 유명 브랜드 건설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어렵게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입주민 모집공고문을 보면 쓰레기 집하장과 관련 된 고지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양받은 세대 앞 지하공간에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쓰레기 집하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경우 입주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사나 분양대행사 등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정보제공 미흡을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을까요?

답변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집하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경우처럼 건설사 등 사업자가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분양계약의 해약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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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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