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톡방서 어린이집 교사 비방 3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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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톡방서 어린이집 교사 비방 3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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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비방하고 퇴사를 요구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씨(3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서귀포시 모 읍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인 Y씨는 지난 1월 24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 학부모 26명을 초대한 후 이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지명하며 "퇴사를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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