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회 "재난 준하는 특별지원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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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회 "재난 준하는 특별지원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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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4일 지난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 등 연이은 이례적 기상상황에 제주 농경지가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난에 준(準)하는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가뭄과 가을장마, 연이은 세 번의 가을태풍, 우박피해 등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어느 작물 할 것 없이 폐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경작지를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경작지를 보고 씁쓸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은 두 번, 세 번에 걸친 파종작업으로 농사비용은 두 배, 세배로 늘어나 있는 형편"이라며 "이는 최근 2년 연속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내상을 입은 제주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생존권 위협은 농촌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농촌의 밤거리는 적막하기만 하며, 한도까지 차오른 빚더미로 더 이상의 대출도 막혀있어 당장의 농사비용과 생활비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번 피해상황에 대해 농정당국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제주지역은 가뭄, 장마, 세 번의 태풍피해로 농업부문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상 도로, 주택 등 일반적인 피해 없이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만으로는 재난지역선포가 안 된다는 현실적인 규정에 묶여 있을 뿐으로,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는 '휴경보상지원금'만으로 현재의 농민생존권과 제주농업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며 "'휴경보상지원금'은 수급조절 차원의 정책으로서 일부 기능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계속된 가격폭락과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제주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다시 농업의 현장에서 희망을 일궈낼 수 있도록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농민의 영농자금 및 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수확시까지의 농사비용을 조건에 상관없이 긴급대출 실시 △조건에 상관없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실시 및 상환 연기를 요구했다.

또 △9월30일로 마감된 휴경보상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휴경보상지원금 예산 확대 △조속한 실사를 통해 재해보험금 지급 앞당길 것 △농자재대금 상환 등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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