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폭넓게 완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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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폭넓게 완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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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익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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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저소득 취약가정이 많고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도 많다.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사회복지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올해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중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하였고, 9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4.17%에서 2.08%로 하향조정 하는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얼마 전 탈북민 모자가 서울의 임대아파트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행정이나 우리 이웃들이 복지대상자로 발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저소득,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 지대가 생기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가 됐으면 한다. <김익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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