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30도 항로' 개설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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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30도 항로' 개설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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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시민단체,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결과
"보호종 집단서식 확인...지정.고시계획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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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는 해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민군복합항 30도 항로(일명 크루즈 항로)에 대한 지정 고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 30도 항로 예정 구간에는 국내.외 멸종위기 산호충류가 집단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항로 개설이 불가한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30도 항로 논란은 지난해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때에도 집중 제기됐던 문제이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로를 30도 항로로 변경하기 위해 서건도 앞 바다 암초부분을 수심 13m로 준설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범섬지역을 가로지르는 항로로,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군락 내에 있는 저수심 암초지대 준설은 심각한 해양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많은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문화재청은 30도 항로 준설에 대해 현상변경을 불허했다. 준설작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과 제주도는 30도 항로 지정 고시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에서 구성한 '제주연산호TFT'에서 세부적인 산호충류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신규 30도 항로에는 국내외 법정보호종 9종 이상의 산호충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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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30도 신규 항로 수중.<사진=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조사팀은 이곳에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황금수지맨드라미 등 연산호류를 비롯해 둥근컵산호, 둔한진총산호, 직립진총산호, 유착진총산호, 꽃총산호, 빨강별총산호 등의 해양류, 그리고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 등의 돌산호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각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등), 말미잘류(호리병말미잘, 큰산호말미잘 등) 등 다양한 산호충류와 다수의 미확인종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 6종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이다.

해송과 긴가지해송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빛단풍돌산호와 거품돌산호는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 지정 멸종위기종인 부속서 II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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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조사팀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법적보호종 9종 이상을 확인했다"면서 "정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다면, 필경 국내 미기록종과 법정 보호종 다수가 추가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30도 항로는 각종 보호구역 관통, 산호충류 훼손할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사팀은 "30도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을 직접 침범하고 421호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를 침범하는 항로"라며 "또한 서귀포해양도립공원과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을 모두 침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신규 30도 항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심 지대의 멸종위기종 산호충류를 훼손하고 지형을 변경해야 한다"며 "서귀포 해역에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30도 항로에 따른 대규모 준설과 선박 운항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작했다.

또 "신규 30도 항로, 이곳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명실공히 인정한 산호충류 핵심 서식지"라며 2012~2013년 수행됐던 '연산호 군락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및 2015년 해군이 조사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결론적으로 30도 항로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제주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강정등대와 서건도 주변 연산호 군락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음이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으로 인해 밝혀졌다"면서 "제주도정과 해군은 제주 수중 생태계를 악화시킬 신규 30도 항로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미 훼손된 강정 바다의 생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이 완료됐다고 해서 과거 절차상의 문제와 생태계 훼손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더구나 문화재청에서도 이미 제주도가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부동의' 했다"면서 30도 항로 백지화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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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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