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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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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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불수용 결정
정부입법 '좌초', 의원입법 남은 과정도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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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불수용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직선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최근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단일광역행정체제에서 현행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기초의회가 없어 예산.재정.조직 등이 제주도에 종속되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시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일정부분 강화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실무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이 어려운 점 △행정시장 예고제(러닝메이트)를 활용할 경우 제도개선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실제 총리실 제주지원위의 제도개선안 심사에는 2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는데, 많은 위원들이 행안부의 검토 의견에 대해 찬성하면서 제도개선안이 불수용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지원위원회의 부동의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정부입법 절차는 종료됐다"면서도 "다만, 의원 입법은 별개 논의가 가능하다"며 강창일 국회의원이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과정 종료에 따른 차선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허 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여타 모델에 대한 논의.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원입법 절차가 정리돼야 다음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강창일 국회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장기간 마비되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결국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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