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한 결과, 조업일지를 소지하지 않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을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검거했다.
이 중국어선은 참조기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50mm이상 규격보다 더욱 촘촘한 40mm그물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으로 압송해 추가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총 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총 3억 9000만원을 징수했고 중국 유망어선의 본격적인 참조기 조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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