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쇽업소버 파손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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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쇽업소버 파손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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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6) 하자 발생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주행 중 쇽업소버 하자로 인한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요구

2018년 9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9년 3월 뒷바퀴가 상승하고 쇽업소버가 폭발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인근 직영수리센터에서 하자 부위에 대한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에 다시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였습니다. 자동차제조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하니 저의 자동차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환급은 불가하고 계속 수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구입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먼저 소비자님 자동차의 주행 중 쇽업소버 내부의 서스펜션이 내려앉는 하자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그리고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서스펜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행 및 제동 시 자동차 전복이 발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편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 자동차의 경우 서스펜션 하자가 2번 수리가 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차량 인도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차량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차량 구입가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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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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