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아는 만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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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 아는 만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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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봉헌 / 성산읍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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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헌 / 성산읍 재무팀. ⓒ헤드라인제주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이다. 지방세 중에서도 납세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세목이 ‘재산세’이다. 읍에서 재무업무를 맡다보면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많은 문의 전화가 온다. ‘재산세 고지서’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다가 본인이 소유한 한 필지의 토지가 2개로 나뉘어 부과되어 놀란 마음으로 재무팀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고지서 상 ‘과세구분’을 보도록 하자.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은 간단히 종합(1), 별도(2), 분리(3)로 구분된다. 이는 토지의 지목에 따른 구분으로,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면 쉽다.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목이 농지인 과수원에 창고가 있다면 한 필지의 토지라도 과수원인 부분은 분리(3), 창고부지는 별도(2)로 과세구분이 2개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의 고지서에 과세구분 면제(5)가 있다면 묘지, 도로, 기타 감면 등 과세되지 않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음으로, 9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받아본 납세자들은 7월에 똑같은 금액을 납부했다며 역시 놀란 마음으로 재무팀으로 문의를 한다. 이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고지서에서 ‘과세대상’을 찾아보자.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9월 고지서에는 [2기분]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도 조례가 시행되면서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납]으로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은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절반은 9월에[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때는 주저 말고 가까운 재무부서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이다. 올해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9월30일이다. 모든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모범적인 납세자가 되었으면 한다. <강봉헌 / 성산읍 재무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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