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반 음식점 중 '라이브' 또는 '빠' 형태로 운영하는 클럽형태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라이브.빠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상대로 한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점검에서 유흥접객 행위 7건, 청소년 주류제공 11건, 청소년고용 1건 등 19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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