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구모씨(4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씨는 숙박대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모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모 펜션 6개동 주택에서 투숙객들로부터 1박에 11만원에서 15만원씩 받으며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숙박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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