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연.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
상태바
제주,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연.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제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으로 연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