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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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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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보연 / 대정읍 재무팀

지난 7월에는 재산세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이번에도 놓치지 말고 납기일인 2019년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 이번 9월 재산세는 2019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재산세 고지서가 같은 금액으로 두 번 부과된 것은 아닌지’라는 문의가 많다.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하지만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2씩 7월, 9월 총 두 번에 걸쳐 고지서가 나간다. 1/2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서를 살펴보면 [1기분], [2기분] 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니 확인해보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편리한 방법에는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더불어 올해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 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자진납부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2019년 9월 23일까지 조기납부를 하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2만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혜택을 챙겨보도록 하자. <최보연 / 대정읍 재무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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