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수눌음 정신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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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수눌음 정신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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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하나 / 표선면사무소 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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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나 / 표선면사무소 주민복지팀. ⓒ헤드라인제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온갖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만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하여 “1년 365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다. 그만큼 추석을 맞이해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크고 작은 손길이 우리 주위를 훈훈하게 하였고, 이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하지만 추석이 지난 지금 추석의 열기가 사그라든 것처럼 나눔의 열기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항상 열정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 연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제주는 예부터 “수눌음”을 통해 주민들이 힘을 합쳐 살아갔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수눌음”으로 마을에서 함께 살았다. “수눌음”은 생활이었고, 정신이었다. 이에 지금의 우리도 제주의 어른들처럼 “수눌음” 정신을 가지고,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재능기부(자원봉사 참여)로 우리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문의 738-0716)에 문의하거나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를 검색해 회원가입하면 온라인으로 현재 지역사회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기관을 조회하여 연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금품기부로 현금이나 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사랑의 열매”를 통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에 매월 정기적으로 소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CMS를 이용해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위 기관은 기부 받은 금품을 매년 감사원에 의해 감사받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금품기부를 한 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하는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눌음” 정신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 도움을 준다면 우리 서귀포시는 늘 한가위와 같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귀포시가 되었으면 한다. <정하나 / 표선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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