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C씨(중국)와 전화통화로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B씨(중국)가 C씨 등과 함께 찾아와 "왜 우리 삼촌 욕했냐?"라고 따지며 어깨를 밀치자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