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주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영사의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본인 A씨(48.여)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앞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500m 가량 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쫓아가서 정차시킨 뒤에야 차를 멈췄으며, 사고 직후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확인됐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