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상주감리 실태점검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실시한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지하 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현장 등이다.
현재 제주시 상주감리 점검대상은 총 18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감리원 적정자격 보유 여부,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시공 상태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사항,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는 한편, 건축공사장별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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