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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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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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확산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화재 시 자동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주택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

2019년 2월말 기준 제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률은 지역단체 공헌사업 연계 설치, 취약계층 가구 보급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둬 설치 대상 주택 총 13만 2690가구 가운데 74.2%인 9만 8423가구에 설치돼 있다.

제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장단 명함을 적극 활용해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12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을 시작으로 대규모 행사 등 대외적 활동 시 명함을 나눠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홍보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로 대형 화재를 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일도1동의 한 2층 주택에서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로 연기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별다른 피해없이 진화됐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은 "대외적인 활동이 활발한 의용소방대장단에 명함을 배부하고 이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로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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