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계획 '제동'..."도민 합의가 우선"
상태바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계획 '제동'..."도민 합의가 우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 보류
"주민 태반이 사업 몰라...돌고래 보전방안은 나중에?"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업 피해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 계획이 결국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점,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 해상풍력 자체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동의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지역에서는 주민, 기관단체장 등 모르는 사람이 태반으로, 지역설명회가 기본 아닌가"라면서 "행정이 몇번이나 설명회를 했는지 의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인이 되신 허창옥 의원님이 계셨다면, 여기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정읍 지역에서 보통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도하는게 맞다"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하겠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주민들 찾아뵙고 설명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지금 제주도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상용화 하고 있는 업체의 사례를 비교하며, "대정해상풍력은 지금 운영되는 곳의 세배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만큼 시설투자도 많고 (제주도가)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곳"이라며 "위치가 마라도 인근 해상관광지 일대인데, 그 자리에 (해상풍력이)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거듭 "이 안건 자체가 의회에 올라와서는 안되지 않느냐"면서 "제주도는 결정이 안 된 것을 의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노 국장은 "지구지정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단계가 있어 말씀하신 부분은 지구지정 이후 절차를 통해 상세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먼저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부족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 "준비도 되지 않는 것을 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소리" 제주도 차원에서 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도 "반대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반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일리있는 말도 있고 고민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탄소를 배출할 것인지, 경관을 일정부분 양보하며 신재생에너지로 갈 것인지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좌읍에서도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면서 "(조 의원이)심사보류 이야기 해 주셨는데, 동의한다. 졸속처리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도 "반대하는 이유 중 남방(큰)돌고래가 있는데, 동의안을 보면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면서 "지금 보전방안을 마련해 (반대측을)이해시키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인데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계획안을 보면 남방돌고래가 거론된 문헌자료가 2004년 발표된 논문"이라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데, 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오전 질의 시간 이 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농수위는 오전 11시30분 부터 4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결국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노 국장은 "오늘 의회에서 도수용성 확보나 도민 합의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에 기반해 저희가 조율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슬포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핫핑크돌핀스, 모슬포수협노동조합, 모슬포수협중도매인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가 해당 사업에 '부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어업인 생존권 뺏어가는 대정해상풍력 반대한다', '황금어장 강탈하는 대정해상풍력 결사반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주서식처에 해상풍력 웬말?', '제주바당 파괴하는 해상풍력 설러불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도의원들이 시범지구 지정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인 18일에도 제주도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지정 부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해역 약 5.46㎢(공유수면) 일대에서 추진된다.

사업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주)로, 약 57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정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19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 지구지정계획안은 지난해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상정됐으나, 세부 고시지정 기준 등이 수립되지 않은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심사 보류'으로 사업이 전면 보류 상태에 있었다.

제주도는 당초 동일1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던 이 사업을 동일1리 1개 마을로 축소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도의회에서 또 심사가 보류됐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