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복협박 무전취식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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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복협박 무전취식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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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습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40분께 제주시의 한 해장국 식당에서 업주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업주에게 다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총 7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무전취식으로 A씨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가방을 휘둘러 왼팔 부위와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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