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준공영제 '90세 노모 월급' 등 뒤늦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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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준공영제 '90세 노모 월급' 등 뒤늦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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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비상근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 전액 환수
감사위 감사 후속조치...과징금 처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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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18일 버스업체 비상근 임원 인건비 회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90세 노모와 84세 노모에게 수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파장이 일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부적절하게 집행된 인건비를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의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사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각각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 인건비 전액이다.

제주도는 비상근 임원 인건비 부당지급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 금액을 돌려받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법률적인 잘못보다도, 도덕적으로 실제 근무 하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환수조치 한 것"이라며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산지침을 변경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제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현 국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향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운송비 삭감 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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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19-09-19 16:32:13 | 39.***.***.161
피눈물나는 도민 혈세가 줄줄줄 누수가 되고있다
각종 보조지원금 관리부서에서는 예산승인 지원에서 끝인가요
관리감독 소홀로 직무유기 아닌가요
검경찰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섬에 혈세 지원되는 곳곳을 현미경 투입해 다잡아 들이고 엄벌하세요
이참에 공직자들 초긴장케해 입에서 바른말 나오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