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차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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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차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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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육노조, 민간.가정 어린이집 경력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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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간에 근무경력 인정과 그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 등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제주지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보육노조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업무의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임금차이는 연간 612만원"라며 같은 근무 경력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은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면서 "이는 차별 없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지만, 정작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하는 보육현장에 일하는 교사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과 경력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 '경력 인정과 지자체의 경력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중단하고, 지자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는 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특정인을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항해 이의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선권고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지난 11일까지 전국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고사 19만명의 차별을 해결하고자 국민청원을 진행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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