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살 아동학대치사 의붓엄마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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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살 아동학대치사 의붓엄마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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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의 자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Y씨(35. 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Y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모씨의 자녀인 3명을 양육하면서 막내인 5살 A군을 여러차례에 걸쳐 학대하면서 이로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물체로 머리를 충격해 4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히고도 상처에 밴드만 붙인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채 방치했는가 하면, 다음날 병원에 데려갔다 온후에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하고 상처가 커 CT 등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약 조차 정상적으로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해 12월 4일에는 A군의 '식탐'을 이유로 해 머리 상처를 치료받게 하지 않은채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머리 아랫부분에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12월 6일 밤 8시쯤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의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2월 26일 숨졌다.

검찰은 A군이 쓰러지기 전날인 5일 Y씨가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상처염증이 생긴것 같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6일에는 병원 예약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예약이 낮 시간인데 상황을 봐 등원시키겠다'는 허위로 연락한 후 병원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Y씨는 재판과정에서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장의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군의 상처는 스스로 복층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난 상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어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학대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의 부상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복층계단에서 스스로 굴러 떨어져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손과 불상의 도구로 머리를 가격당헤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경련이 발생하여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뇌세포가 죽고 뇌부종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원인이 돼 사망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발레체조 명목으로 '다리 찢기' 등을 시키면서 허벅지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했다는 등의 내용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봉합수술을 요할 정도의 열상을 가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복층계단에서 스스로 굴러 떨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도록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쓰러져 생사

를 헤매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변명만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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