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비상방역'...돼지 반입 전면 금지
상태바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비상방역'...돼지 반입 전면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반입 차단을 위해 사태가 종식될때 까지 육지부 돼지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7일 ASF국내 발생에 따른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생산자단체,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했다.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키로 했다.

반입 금지는 정부가 국내에서 ASF가 종식됐음을 선언할 때 까지 이뤄진다.

단,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가열처리한(70℃이상 30분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 등) 축산물가공품은 반입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는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됨에 따라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7일 오전 6시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 등 4곳에 거점소독·통제시설을 설치해 질병유입 원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러한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도내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는 289농가가 57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돼지는 다양한 부위에서 하루 21마리 정도다.

이번달부터는 경기도산 돼지는 전면 반입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타 지역 돼지 내장 및 부산물 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