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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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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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민화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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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화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폭염과 비로 이어지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제법 선선하게 부는 바람으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가을의 시작인 9월은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세액의 절반씩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의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한다.

재산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동(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건축물), 개별공시지가(토지)에 따라 각각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정하고, 이에 해당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주택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4%의 세율이 적용되고, 전·답·과수원·임야 등은 비교적 낮은 0.07%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하여 6월 1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6월 2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 납부자가 된다.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 등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5억원 한도)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에 대해 신축은 신축 후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기존주택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전화납부(1899-0341) 등을 통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납부하기 바란다. <오민화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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