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일괄적으로 고지되었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가 1/2금액으로 나눠져 7월, 9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및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별도합산(영업용·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전·답·과수원·목장용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토지, 그 외 토지) 3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납세자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그나마 그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토지분은 전년도 세액의 150%,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 구간별로 범위가 나뉘며 전년도 세액의 105%(3억원이하), 110%(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30%(6억원초과)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만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토지분, 주택 2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금융기관 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여러분들께서는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다가오는 선선한 가을을 풍성한 마음으로 함께 맞이했으면 한다. <고민수 /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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