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의 달, 간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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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의 달, 간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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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민수 /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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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수 /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9월이 되자마자 가을장마에 태풍에 정신없다가 추석까지 지내고나니 어느덧 9월도 절반이 지나갔다. 아직까지 낮에는 더위가 한창이지만 저녁이 되면 가을이 옴을 알리듯 선선한 바람이 몸을 덮는다. 거기에 해가 짧아져서 그런지 하루도 짧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도 다가오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일괄적으로 고지되었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가 1/2금액으로 나눠져 7월, 9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및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별도합산(영업용·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전·답·과수원·목장용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토지, 그 외 토지) 3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납세자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그나마 그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토지분은 전년도 세액의 150%,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 구간별로 범위가 나뉘며 전년도 세액의 105%(3억원이하), 110%(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30%(6억원초과)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만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토지분, 주택 2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금융기관 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여러분들께서는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다가오는 선선한 가을을 풍성한 마음으로 함께 맞이했으면 한다. <고민수 /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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