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새로운 징수기법 추진...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실시
상태바
서귀포시, 새로운 징수기법 추진...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과 자체 시책 개발, 체납액 3건 4억300만원 채권 확보
서귀포시청사-새사진-본문.jpg
▲ 서귀포시 청사 전경 ⓒ헤드라인제주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 했던 신탁재산에 대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 추진한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실시해, 3건에 4억3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돼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들이 자체 발굴한 시책이다.

새로 추진되는 체납액 징수 방법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관계 종료 시 사후 정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서귀포시가 이 정산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세무과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발굴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시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516건에 42억58000만원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